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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교통사고 봐주기' 현직 부장검사 등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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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부장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3일 공수처에 수도권 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성명불상 검사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4차로와 5차로 사이 백색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다 5차로를 달리던 피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A부장검사는 교특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교특법상 가해자가 12가지 중과실에 포함되는 행위로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종합보험처리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가해자의 지시의무 위반(안전지대 침범) 행위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A부장검사를 지난해 8월 교특법 위반(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차량 충돌 지점이 안전지대 바깥이란 이유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고 지점이 안전지대 바깥일 경우 이를 안전지대 침범에 의한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A부장검사 교통사고 관련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여섯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주장과 달리 안전지대 침범 사고를 내고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인 사례가 다수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불기소 논리로 내세운 판례가 A부장검사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교통사고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A부장검사와 비슷한 사고를 내고도 기소된 사람들은 "우리는 부장검사가 아니라서 전과자가 된 것이냐"며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같은 사고를 낸 일반인들은 기소해놓고 왜 부장검사만 불기소 처분하는가"라며 "수사기관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붕괴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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