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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합의 부정되면 정치 설 땅 없어"

입력
2022.05.03 15:51
수정
2022.05.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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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중재안' 토대 검수완박 입법에 소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후 본회의를 산회하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후 본회의를 산회하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22일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충돌했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되,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합의를 번복하며 재논의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입법 처리를 강행했다.

박 의장은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여야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이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졸속 입법'이란 지적에 따른 보완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을 충실히 보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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