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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본회의 의결... '검수완박'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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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 절차가 3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다른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 전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표결에서 전원 기권표를 행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와 경제 두 분야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아울러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넘겨받을 중수청 설치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중재안 합의 파기로 인해 원천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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