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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선거 출마자 대동하고 지방 다녀...사전 선거운동이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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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순방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출마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지방 순방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면 그 자체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을 앞두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세력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한 짧은 답변을 (선거 개입이라)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다"며 "지금 윤 당선인의 행보는 그때에 비할 바 없이 노골적"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만들어지면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며,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인 공익 소송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윤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다"면서도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는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대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보완을 하고 통과시키면 안 되나'라는 청취자의 질문에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들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이 부담스럽지는 않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그는 "검찰개혁을 언제나 할 수 있다면 선거 유불리를 판단하겠으나 시기를 놓치면 상당 기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 6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윤 위원장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의 의사만 전달했지, 개회 연기를 저희가 요청한 적은 없다"며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라며 공을 넘겼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외모를 지적한 것을 두고는 징계뿐만 아니라 사법처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 사과와 책임 문제는 별도"라며 배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해도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한 청취자가 '지난번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박 의장에 대해 'GSGG'라고 욕설을 쓴 것은 징계 논의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아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고 본인이 '굿 거버넌스'라는 뜻이라고 해명을 했다. 반면 배 의원은 의사당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했다"며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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