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정식 후보자, 경상대 겸임교수 3년 반 동안 강의 한 번 안 했다

입력
2022.05.03 11:30
8면

경기지노위 상임위원으로 겸직허가도 안 받아
인사청문준비단 "일정 안 맞아 강의 맡지 못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상국립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3년 반 동안 강의나 연구 활동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던 중에 겸임교수로 임용됐음에도 겸직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강의·연구활동 전무했는데 재임용까지

3일 이정식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과 경상대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후보자는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4년 동안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4개월(2013년 9~12월) 동안만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이 후보자가 경상대에서 겸임교수로서 강의나 교육, 연구활동을 한 기록이 전혀 없다.

이 후보자 측은 "일정이 안 맞아 강의를 맡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 학과 홍보와 수업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겸임교수 자리를 제안해서 수락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강의를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제출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겸임교수 경력증명서.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4년에 걸쳐 경상대 행정대학원 노사관계학과·인적자원관리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했다고 기재돼 있다. 윤미향 의원실 제공

경상국립대학교가 제출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겸임교수 경력증명서.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4년에 걸쳐 경상대 행정대학원 노사관계학과·인적자원관리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했다고 기재돼 있다. 윤미향 의원실 제공

문제는 2년간 활동이 전혀 없었는데도 2012년 3월 겸임교수로 재임용됐다는 점이다. 경상대 겸임교원임용규정에는 '겸임교수는 임용기간의 2분의 1 이상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2011년 당시 규정을 봐도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자격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겸임교수가 강의 등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면직한다는 규정도 있다. 2년 동안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면직 처분해야 할 인사에게 겸임교수 자리를 다시 내준 것이다.

해당 시기에 겸임교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국립대학 겸임교수직을 3년 넘게 유지하고 심지어 재임용까지 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은 "수요가 있어서 위촉을 했을 텐데 7학기나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겸임교수 타이틀만 내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겸임교수란 제도를 오남용한 매우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상황이 호전될 거라 생각해 재임용에 응했으나 계속 시간이 나지 않아 2013년에 몇 차례만 강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식 후보자가 2011년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이사에 지원하며 제출한 추천서와 이력서(오른쪽). 윤미향 의원실 제공

이정식 후보자가 2011년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이사에 지원하며 제출한 추천서와 이력서(오른쪽). 윤미향 의원실 제공

이 후보자는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경상대 겸임교수' 이력을 적극 활용했다. 2011년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이사에 지원하며 경상대 겸임교수 이력을 주요 경력으로 기재했고,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초빙교수로 지원할 때도 자기소개서에 "대학교수 및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을 적었다. 장관 후보자로 제출한 이력서에도 경상대 겸임교수로 4년간 재직했다는 경력이 적혀 있다.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도 누락... "명백한 규정 위반"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경상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2007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고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도 겸임교수로 위촉되는 경우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서울디지털대 겸임교수에 임용됐는데, 당시에는 장관에게 겸직 허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경상대 겸임교수에 위촉될 때에는 경기지노위원장에게 '동의서'를 받은 게 전부였다. 윤미향 의원은 "경기지노위 상임위원 재임 시절 경상대 겸임교수 겸직허가 누락은 명백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하위 예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출강 여부와 관계없이 교수 임용 이후 절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며 "또한 강의를 한번도 하지 않고도 재임용이 가능했던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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