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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포 앞두고... 검찰, 법무부·법제처·헌재에 전방위 'SOS'

입력
2022.05.02 2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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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에 거부권 행사 요구안 제출 건의
법제처장에게는 거부권 행사 심사까지 의뢰
공포되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준비
"거부권 행사 안 할 듯… 위헌 다툼도 쉽지 않아"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검찰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공포를 앞두고,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마지막 카드'를 모두 꺼내 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거부권 행사 요구안 제출을 건의하고, 법제처에는 이견을 들어달라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구했다. 대검은 법안이 공포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 쟁송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대검 "법안 재의요구안 제출해달라"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안 재의(再議)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법제처장에게 법안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해달라"고도 박 장관에게 요구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해야 법률안이 효력을 가진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 요청 15일 내에 국회에 재의(거부권)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정부에 공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법안 공포를 하루 앞두고 박 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3일 공포될 가능성이 커서 오늘 건의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도 요청했지만 "역부족"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도 요청했다. 법제 업무 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제처장에게 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법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도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검은 이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박 장관을 통한 재의 요구든 법제처장의 협의회 상정이든 법안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공포되면 헌법쟁송도 준비 중

대검은 헌법쟁송도 준비하고 있다. 대검은 이미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된 만큼 검찰 수사권을 없애려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청구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감안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법무부를 통해 헌재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헌재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검이 아닌 국민의힘 중심으로 위헌성을 따지는 게 현실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출신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 절차에 위헌성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입법 과정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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