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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결과 보면 '고발인 이의신청' 필요 여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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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운영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재개했다.
이 사건은 이미 경찰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했다가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가 시작된 건인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이런 형태의 보완수사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성남FC 사건 처리 결과가 '고발인 이의신청권'의 존치 당위성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성남FC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 22명을 투입,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FC 사건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때인 2014∼2016년 발생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FC 구단주를 겸하고 있었는데, 성남FC가 두산·네이버 등 성남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신 성남시가 이들 기업의 건축인허가와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고문이 시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인허가 등)을 받고 제3자(성남FC)로 향하는 금품(제3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이런 내용으로 이 고문을 고발했고, 경찰은 이 고문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대가성을 찾지 못했다"(증거불충분)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묵살하는 바람에 차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내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논란 끝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강제수사를 재개했다.
정리하자면 경찰이 무혐의로 끝내려던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 덕에 재수사가 이뤄진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고발인(제3자)의 이의신청 권한이 빠져 있다. 만약 앞으로 성남FC 사건처럼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보완수사 등을 통해 그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경찰이 성남FC 사건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날 성남시청이 처음이었다. 앞선 불송치 결정도 성남시청, 후원기업, 성남FC, 성남시체육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받은 자료만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경찰이 성남FC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원래 결정(불송치)을 바꾸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입장을 번복한다면, 민주당이 폐지를 추진 중인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실제로는 유용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차장검사급 간부는 "성남FC 사건은 (고발인 이의신청을 삭제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줄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지 따져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일각에서 우려 중인 사건 암장(수사기관이 은폐나 태업을 통해 사건을 묻어버리는 것) 가능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건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강제수사를 통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나 좀 더 많은 수사가 필요하면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하겠다"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청장인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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