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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으로 상향…세금도 5년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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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남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상한선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또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 2억 원을 넘어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다. 세 부담을 낮춰 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핵심 인재를 과거보다 쉽게 영입·보유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스톡옵션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국민의힘과 함께 확정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용받는 스톡옵션 비과세는 정부가 2006년 폐지했다가 2018년 1월 다시 도입한 제도다. 인수위는 2,000만 원(2018년)→3,000만 원(2020년)→5,000만 원(2022년)으로 찔끔 높아진 비과세 상한선을 올해 연말 세법 개정을 통해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 2분과가 지난달 26일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진 않았다. 새로 정한 비과세 상한선 2억 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수준을 변경 없이 따랐다.
인수위는 또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비과세 상한선을 초과해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한 번에 내는 현행안 대신,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웃돈 벤처 투자를 2배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한다. 벤처기업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모태펀드는 정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제도다.
인수위가 스톡옵션 비과세 상한선 상향, 세금 연부·연납을 추진하는 이유는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하는 '제2의 벤처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맞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면 스톡옵션 행사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인재 유치, 임·직원 유출 방지가 절실한 벤처업계 입장에서 스톡옵션 세 부담 완화는 숙원 과제"라며 "인수위 결정으로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이 임·직원에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보상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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