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대차법, 태어나선 안 될 제도…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입력
2022.05.02 12:27
수정
2022.05.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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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보완대책 마련할 것
종부세 폐지 당장은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기 신도시는 주택 노후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많다. 당초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의 여망을 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진 속도 조절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위해 세제를 활용한 건 이해하지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새 정부는 출범일(5월 10일) 직후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종부세 폐지도 당장 어렵겠지만 재산세와의 통합 등 충분히 검토해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혼선을 초래한 임대차 3법을 두고 “태어나선 안 될 제도”라고 평가한 그는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도 안 돼 시장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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