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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이 중수청에 미온적? 법안도 이미 발의했고 그럴 일 없어"

입력
2022.05.02 11:00
수정
2022.05.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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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독립기관 또는 총리실·법무부 산하 될지
국회 사개특위에서 정하면 될 일" 반박
"검찰의 경제·부패 수사권 한시적 유지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못 넣은 것"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에 반박했다. 중수청을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지, 총리실 또는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성일종 의원)께서 마치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법안에서 빠뜨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중수청 설치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중수청 관할은 향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참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최근 국회에 특위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여러 번 주장했다"며 스스로 말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사개특위 구성안을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만 하면 된다고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경제·부패 수사권 폐지... 국민의힘 반대로 못 넣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앞서 박병석(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권성동(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앞서 박병석(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권성동(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 원내대표는 또 '1년 6개월 뒤 경제·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한국형 FBI를 만들자'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끝내 안 받아" 법안에 못 넣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합의안을 변경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을 추가하자"고 끝까지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의장께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해 왔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상황이라 (내용을 추가하면) 합의 내용을 뛰어넘는다고 문제제기 할 것 아니냐고 해서 끝내 담지 못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이 정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았다. 그는 "'내일(화요일) 오전 10시 전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다"며 "국무회의는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발언은 "'원내 지도부가 했을 것'이라 추측한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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