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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이 중수청에 미온적? 법안도 이미 발의했고 그럴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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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에 반박했다. 중수청을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지, 총리실 또는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성일종 의원)께서 마치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법안에서 빠뜨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중수청 설치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중수청 관할은 향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참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최근 국회에 특위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여러 번 주장했다"며 스스로 말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사개특위 구성안을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만 하면 된다고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1년 6개월 뒤 경제·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한국형 FBI를 만들자'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끝내 안 받아" 법안에 못 넣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합의안을 변경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을 추가하자"고 끝까지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의장께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해 왔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상황이라 (내용을 추가하면) 합의 내용을 뛰어넘는다고 문제제기 할 것 아니냐고 해서 끝내 담지 못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이 정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았다. 그는 "'내일(화요일) 오전 10시 전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다"며 "국무회의는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발언은 "'원내 지도부가 했을 것'이라 추측한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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