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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숨기려 CCTV에 공기총 쏜 2명 집행유예

입력
2022.05.01 09:35
수정
2022.05.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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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무허가로 공기총도 소지

광주법원 전경.

광주법원 전경.

신호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45분쯤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한 도로에 설치된 411만 원 상당의 폐쇄회로(CC) 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할 경찰서장 허가 없이 2012년부터 9년 동안 공기총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운전 중인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상황이 CCTV에 촬영됐다고 생각해 CCTV를 총으로 파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무허가로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고,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시켰다.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CCTV 설치비를 지급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공범인 A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준 것은 물론 사건 이후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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