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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필버 또 충돌...
"방탄용 입법" vs "기념비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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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다시 한 번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첫 토론 주자인 김형동 의원은 오후 5시 2분부터 2시간 40분 동안 검수완박과 입법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를 겨냥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져 있는 한 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 하는 게 법이냐"라며 "밀어붙인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도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을 "퇴임 후 문 대통령, 대장동 특혜 의혹 등 많은 범죄가 있는 이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입법"이라고 주장해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시스템에서라면 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비판해 황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에 이어 오후 7시 43분부터 1시간 30분간 찬성 토론에 폈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기소하는 주체, 재판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하고 기관들 사이에선 엄격한 견제와 통제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이어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여야 신경전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다수결로 포장된 힘의 논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신했다. 일방적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첫 단계를 이뤄냈다"며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 입법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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