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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은신 오피스텔 자금 댄 2명,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2.04.30 09:35
수정
2022.04.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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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한 A(32)씨와 B(3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에 머물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줬다.

B씨는 A의 지시에 따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얻어 이들이 숨어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자신의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유도했다. 이후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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