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정위, 활동 연장 여부 결론 못 냈다... 내주 다시 논의

입력
2022.04.29 20:10
수정
2022.04.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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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대상자 84명 추가… 총 4318명 피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피해 신고자 전원 인정과 배상 현실화, 참사 치유기금 조성 등을 촉구하며 참사 해결 특별 제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피해 신고자 전원 인정과 배상 현실화, 참사 치유기금 조성 등을 촉구하며 참사 해결 특별 제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정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애초 4월 말로 예정된 조정 종료 기한을 연장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내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위 관계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은 조정안이 수정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다면 옥시와 애경을 제외하고 조정을 이어나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이날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정위는 7,0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기업이 최대 9,24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종 조정안이었다. 그러나 조정금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조정금 액수가 많고, 종국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정에 참여한 피해자 단체와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7개 기업은 조정위의 활동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옥시와 애경 두 기업이 조정에서 빠질 경우 최종 조정안이 성립된다 해도 반쪽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조정위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를 84명 추가했다.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57명 등이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모두 4,318명으로 늘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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