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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회의 하루 앞두고 반발 최고조 "사회적 약자 포기하자는 것"

입력
2022.04.29 2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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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두고 있어
검찰, 개정안 문제점 및 부작용 '깨알' 지적 나서
"경찰 수사 부족해도, 공범·범죄수익 수사 못해"
검찰 구성원 3000명 박병석 의장에 호소문 보내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반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여러 차례 법안 수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이 '검찰 직접수사 대상 일부 축소' 정도로 완화됐지만, 검찰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발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 정당, 시민단체 고발사건도 이의신청 못해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브리핑을 재차 열고 "수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두고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고발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판단을 받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그동안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단체 고발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았다"며 "수정안대로라면 이들 고발인들은 경찰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론에 따라 보완수사 범위 결정

대검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수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수정안은 시정요구나 불법구금, 이의신청을 이유로 하는 송치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수사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했던 불법전매 사건을 예로 들었다. 대검은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혐의 없음' 의견을 유지했다"며 "결국 검사가 직접수사한 결과 브로커 3명과 불법전매 159건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77억 원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경찰이 송치한 불법전매 1건 이외에는, 혐의가 의심돼도 다른 사건은 수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김 부장은 "경찰이 무혐의 결정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해도 진범, 공범,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경찰의 수사결과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검 "충분한 논의 필요" 재차 강조...국회의장에 이메일 호소

대검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여야 및 유관기관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6대 범죄 중 4개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깜깜이 기소 등 부실기소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수정안에 따르면) 시정·불복사건 등 사법통제가 더욱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범위가 축소된다"며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범위를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000명으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전국의 일선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과 사무운영직 등 검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대검은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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