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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구성안 운영위서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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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중수청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합의문에 따르면, 중수청은 사개특위 구성 6개월 내로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입법 후 1년 내로 출범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사개특위 구성 강행에 항의한 뒤 퇴장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우리당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가 아닌가"라며 "이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 협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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