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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 “비말 걱정되는 상황이면 쓰는 게 낫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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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적극 권하는 건 아니다. 지금도 각종 행사장이나 공연장 같은 다중밀집시설 이외의 실외공간이라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번 조정안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를 '50인 이상이 모여 함성을 지르는 등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최대한 좁혀 놓되, 비말 발생 가능성이 걱정되면 되도록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는 쪽에 가깝다. '의무'를 '적극 권고'나 '권고'로 바꾼 것이다.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한산한 야외 산책이나 나들이 이외엔 어차피 가지고 다녀야 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게 편할 수도 있다.
-가족끼리 한강공원 등 사람이 많은 공원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그렇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길거리를 이동하거나 공원 등에서 산책 또는 달리기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야구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성 응원을 할 수 있나.
"아니다.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함성·합창 등 비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점이 고려됐다. 원칙적으론 관람객이 50명 이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회사 체육대회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아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뿐 의무는 아니다. 집회는 밀집도가 높지만, 실외 행사의 경우 인원 수가 50인 이상이라 해도 밀집도가 낮고 비말이 생길 가능성이 낮으면 마스크를 꼭 안 써도 된다. 실외의 넓은 곳에서 축구, 야구, 등산, 해수욕을 할 경우 50명 이상이라 해도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50인 이상 행사 외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이나 미접종자 같은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되도록 쓰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 해도 여럿이 모여 있는데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지하 말고 지상의 실외 전철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벽면이 없는 실외 전철역은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권고 대상이다. 1m 이내 거리에서 줄을 서야 하기 때문이다.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입장하기 전 실외 공간에서도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다. 천장과 벽면이 있는 실내 지하철역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어떤가.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비행기 등 운송수단은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는 실내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창문을 열거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 다중이용공간이라 해도 '실내'인 이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그렇다. 실외 전철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권고만 할 뿐 의무는 아니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는 지침은 유지되나.
"그렇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에서 넥워머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렸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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