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 “비말 걱정되는 상황이면 쓰는 게 낫다” [Q&A]

입력
2022.04.29 16:30
수정
2022.04.29 16:4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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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29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중구 정동길을 걷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29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중구 정동길을 걷고 있다. 이한호 기자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적극 권하는 건 아니다. 지금도 각종 행사장이나 공연장 같은 다중밀집시설 이외의 실외공간이라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번 조정안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를 '50인 이상이 모여 함성을 지르는 등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최대한 좁혀 놓되, 비말 발생 가능성이 걱정되면 되도록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는 쪽에 가깝다. '의무'를 '적극 권고'나 '권고'로 바꾼 것이다.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한산한 야외 산책이나 나들이 이외엔 어차피 가지고 다녀야 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게 편할 수도 있다.

-가족끼리 한강공원 등 사람이 많은 공원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그렇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길거리를 이동하거나 공원 등에서 산책 또는 달리기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야구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성 응원을 할 수 있나.

"아니다.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함성·합창 등 비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점이 고려됐다. 원칙적으론 관람객이 50명 이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회사 체육대회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아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뿐 의무는 아니다. 집회는 밀집도가 높지만, 실외 행사의 경우 인원 수가 50인 이상이라 해도 밀집도가 낮고 비말이 생길 가능성이 낮으면 마스크를 꼭 안 써도 된다. 실외의 넓은 곳에서 축구, 야구, 등산, 해수욕을 할 경우 50명 이상이라 해도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50인 이상 행사 외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이나 미접종자 같은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되도록 쓰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 해도 여럿이 모여 있는데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지하 말고 지상의 실외 전철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벽면이 없는 실외 전철역은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권고 대상이다. 1m 이내 거리에서 줄을 서야 하기 때문이다.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입장하기 전 실외 공간에서도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다. 천장과 벽면이 있는 실내 지하철역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어떤가.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비행기 등 운송수단은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는 실내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창문을 열거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 다중이용공간이라 해도 '실내'인 이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그렇다. 실외 전철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권고만 할 뿐 의무는 아니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는 지침은 유지되나.

"그렇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에서 넥워머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렸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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