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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별공시지가 8.4% 올라...3기 신도시 계양구 최고

입력
2022.04.29 10:51
수정
2022.04.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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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 5.39% 상승...연수구 1위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가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가 지난해보다 8.4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가 상승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시내 63만2,9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가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용도 지역 변경과 서운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 영향으로 작년보다 12.75%가 올라 10개 구‧군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부평구가 청천동 공업지역 내 주상용 건물 신축, 역세권 및 재개발‧재건축 착공 지역 위주로 지가가 올라 평균 상승률 9.63%를 기록했다. 원도심 지역 소규모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진 남동구도 9.32%가 올랐다.

인천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23조 원보다 30조 원이 늘어난 353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가 총액은 서구가 79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연수구 59조 원, 중구 53조 원, 남동구 48조 원 순이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부평동 199-45 금강제화 빌딩으로 3.3㎡당 4,917만 원이었다.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동 9-6 웰카운티 송도 3단지가 1,217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장 싼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 303 임야로 993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인천 개별주택 9만1,630호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5.39% 상승했다. 연수구가 8.5%가 올랐고 뒤를 이어 부평구 7.27%, 서구 5.44% 순이었다.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지가나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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