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28일 소상공인·소기업 551만여 개 업체의 코로나19 추가 손실보상안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골자는 현금 피해지원과 세제지원 등을 묶은 패키지로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실질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2020~2021년 방역조치로 업계 전체에서 감소한 영업이익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계했다. 여기서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35조1,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 보상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보상 패키지를 차기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피해지원은 업체당 600만 원씩 일괄지급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달리, 개별 업체의 규모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올해 1~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채무 부담 완화 방안으론 10월까지 부실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으로 돌려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차보전금 지원도 추진된다. 세제지원책으론 음식점 등에 도움이 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연장되며,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기한도 2~3개월 연장된다.
인수위의 손실액 추산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자영업 특성상 매출, 영업이익 평가가 현실과 괴리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상행정의 근거를 마련한 건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지원 타이밍과 실제 내용이다. 당장 추경이나 세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지원책 가동이 늦어지거나, 지원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경영회생은 물론 경기회복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적정하고 빠른 지원을 위한 여야 협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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