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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600m 거리, 38층 아파트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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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600m 떨어진 곳에 38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허가를 신호탄으로, 대통령 경호ㆍ보안 등 이유로 차질이 우려됐던 용산 지역 재개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6일 제9차 건축위원회는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한강로2가2-5호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축계획안 심의 통과로 해당 부지에는 2027년 연면적 11만5,622㎡에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분양주택 295가구ㆍ공공주택 29가구) 2개 동, 지하 7층~지상 28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선다. 한강대로와 이면도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3층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이 조성된다. 보행 통로와 공개공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ㆍ작은도서관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주거 유형은 전용면적 20ㆍ27ㆍ39ㆍ59ㆍ74ㆍ84ㆍ112㎡ 등 다양하게 도입된다. 서울시는 △1~2인 가구에 적합한 39형 임대주택 21가구 △3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74ㆍ84형 8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가구 배치 시 임대·분양 동시추첨으로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함께 넣는 것)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개발 지연 또는 무산이 우려됐던 사업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경호ㆍ보안상 이유로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 반경 2㎞ 이내는 고도제한지역(인왕자연경관지구ㆍ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최고 4층 이하(16m) 건물만 지을 수 있고, 항공기 운항도 제한된다. 해당 사업부지는 용산 국방부 청사와 직선거리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 규제가 적용되면 고층을 올릴 수 없는 곳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당선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용산 개발’의 정상적 추진을 논의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방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건축제한을 하지 않는 것을 약속받았다.
이번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정비사업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용산 일대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선 한강로 1가 특별계획구역(최고 32층), 삼각맨션(최고 35층)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 불과 1㎞ 거리에 위치한 용산 정비창에는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된다. 또 동부이촌동에는 ‘아파트 35층 층수제한’ 해제로 최대 68층 스카이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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