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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채용비리' 은수미 캠프 상황실장 실형 "공정성 크게 훼손"

입력
2022.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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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상황실장 징역 1월 6개월
법원, 성남시 간부 1년 선고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립 서현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은 시장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5급 사무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시청 인사담당 과장 B(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 등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캠프 관련자 9명의 응시자 번호를 면접관에게 사전에 넘겨 7명을 부정채용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채용절차를 준수한 다른 응시자들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했고, 박탈감과 좌절감도 안겼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점은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이익을 얻거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말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1차(서류전형) 100대 1, 2차(면접)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실제 다른 도서관과 달리 해당 도서관의 응시자격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가 이들의 채용이 끝난 뒤 다시 강화됐다.

A씨 등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C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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