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민주당 단독 상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중수청' 증발했다"

입력
2022.04.28 12:30
수정
2022.04.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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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
"여야 합의한 중수청 설치 빠져...국민 분노 살 것"
"선거범죄 6개월 유예?...기득권 지키기로 볼 것"
"국민투표 검토 필요 있어...선관위, 해석기관 아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박 박탈)' 법안에 대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증발했다"고 말했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는 중수청 설치 및 수사 관련 내용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에 의해 합의가 번복된 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해 검찰 쪽에 남겨 놓으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또한 여야 합의에 있었던 중수청 같은 경우 (민주당이) 빼 버렸다. 증발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수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됐다.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공직자·선거 범죄)를 못 하도록 지금 현재 그런 법안이 올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만 검찰이 한시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한국형 FBI' 같은 중수청을 만들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고, 중수청에서 전문성을 살려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수청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가 미비해지고, 경찰 권한이 더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수청 안 만들고 경찰이 쭉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정된 법안에는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빠져 있다"며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하고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중수청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6·1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검찰이 선거 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검수완박법' 수정안에 대해선 "선거 범죄 자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6개월 유예한다고 되겠나.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특정한 기득권 지키기'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합이라고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 조차도 검찰로 보내서 수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수청, 즉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관하자 했던 게 새로 제안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향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경찰에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검찰에서 만났으면 또 다음에 그러한 경찰을 만날 수 있다.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검토해 볼 필요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당정협의에서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당정협의에서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 정책위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국민투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선관위는 관리기관이지 해석기관이 아니다"라며 "만약에 국민투표가 불가하다, 헌법불합치가 맞다고 보면 공직선거법상 지금 재보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보선이 이뤄질 때 재외국민들한테 그런 투표를 주느냐,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그 또한 헌법불합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가 될지 모르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투표 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의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장제원 비서실장이 거론한 국민투표 관련 의견이 개인적인 것이냐, 윤석열 당선인의 의견인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비서실장 신분이기 때문에 (당선인 의견) 비중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워낙 국가의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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