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열풍'에 캠핑카로 변신한 승용차…보험료 최대 40% 싸진다

입력
2022.04.27 15: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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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레이 보험료, 109만→63만 원
카니발 11인→9인용 개조해도 요금 내려가

3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하우징브랜드 페어&툴쇼에서 관람객들이 참가 업체 캠핑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3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하우징브랜드 페어&툴쇼에서 관람객들이 참가 업체 캠핑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기존보다 최대 40% 싸진다. 또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 이상 타는 승합차의 좌석을 떼어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해도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캠핑용 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를 다음 달 1일부터 변경·적용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의 캠핑카 튜닝 인정, 승합차 개조를 통한 승용차로의 차종 변경 허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캠핑카는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이 '캠핑용', '개인용' 두 가지였는데 보험료 차이가 컸다. 보험사마다 파는 상품이 달라 보험을 잘 아는 가입자는 요금이 40% 저렴한 '캠핑용'을 들었으나 대다수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승용캠핑카를 타더라도 개인용 가입자는 손해를 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승용캠핑카 자동차보험을 '개인용'으로 단일화하고, 특별 할인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캠핌용 수준까지 낮추도록 했다.

예를 들어 캠핑카로 인기가 높은 레이의 경우 보험료는 109만2,630원에서 63만3,730원으로 크게 내려간다. 과거 캠핑용을 가입했던 차주는 보험료는 그대로이나 개인용 자동차보험만 가입 가능한 마일리지 특약을 새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차의 좌석을 제거해 10인 이하 승용차로 차종 변경할 땐, 자동차보험을 승합차가 적용받는 '업무용' 대신 '개인용'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11인승 대형 카니발을 9인승으로 개조해 승용차처럼 타고 다니던 차주는 자동차보험료를 89만3,500원(업무용)에서 81만5,300원(개인용)으로 아낄 수 있다. 통상 업무용 보험료는 주행거리가 길고 모든 임·직원이 운전해 개인용보다 10% 비싸다.

금감원은 새로 바뀌는 자동차보험료 체계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튜닝한 차량에 대해선 보험료를 더 냈다고 판단, 일부 돌려주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를 승용차로 개조하고 업무용 보험에 가입한 차량, 2020년 2월 이후 승용캠핑카로 튜닝하고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차량 등이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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