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에 '기회발전특구' 만든다... "법인세 파격적 감면"

입력
2022.04.27 14:30
수정
2022.04.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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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소득·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하고 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특구 이전 및 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한다.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특구 내 자산 처분 단계에서는 자산 등의 양도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된다. 김 위원장은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인세의 글로벌 미니멈 수준인 15% 이하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이곳(특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 및 면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규제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른바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신(新)사업에 적용될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주고, 규제가 있다면 조건을 달아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형태로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국정과제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15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석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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