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법안,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 상정 재고해 달라"

입력
2022.04.27 10:34
수정
2022.04.27 12:0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법안 내용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처리 과정을 비판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내용과 절차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재고를 요청했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사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박 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의결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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