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본회의만 남았다... 민주, 법사위 전체회의서 단독 의결

입력
2022.04.27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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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물밑협상 불발... 민주당 속도전
국민의힘 강력 반발 속 정국 급속 냉각
27일 본회의 통과시 '검수완박' 입법 완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반대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반대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물밑협상을 통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올 연말까지 검찰에 한시적으로 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26일 오후 7시 10분쯤 법사위 법안소위, 밤 11시 30분 안건조정위원회, 27일 0시쯤 전체회의 의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입법 완료까지 본회의만 남겨뒀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싸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위장 탈당' 민형배 참여... 안건조정위 무력화

민주당은 27일 0시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수완박 법안을 기립 표결 처리했다.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장 탈당’ 지적을 받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시켜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에서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선 민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6명 중 '범민주당' 위원을 4명으로, 26일 오후 소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17분 만에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박 의장에게도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선거범죄 한시적 유예' 물밑협상 나섰지만

민주당의 속도전은 26일 국민의힘과 물밑협상이 결렬되면서 예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올 연말까지 두는 정의당의 대안을 수용키로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에서 정의당 협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당초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는 1년 6개월간 존치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4개월 존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의당은 이에 선거 범죄에 한해 올 연말까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6월 지방선거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해 올 연말까지 검찰 수사권을 존치함으로써 '정치권 방탄용'이란 의구심을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의당이 제안한) 부패·경제 범죄에 선거 범죄까지 셋은 유예하되, 부칙에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며 "이에 국민의힘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물밑협상 결렬을 알렸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검수완박 법안을 합의 처리하지 않겠다"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2년 12월 말 이후의 선거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한 수정안 수용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상에 공직자·선거 범죄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공직자·선거 범죄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고 향후 ‘한국형 FBI’가 담당하면 된다"며 거부하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두 차례 협상 결렬로, 민주당 속도전 나서

두 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26일 오후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그로부터 5시간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였다.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종류를 '부패·경제 범죄'로 엄격히 제한했다. 검찰과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부 반영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일부 인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다만 수사 범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한정해 별건 수사를 봉쇄했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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