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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제재 착수…"시장 1위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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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20년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단체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우선 배차를 해 주는 ‘콜 몰아주기’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에 나섰다.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의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도 본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등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 1위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여기다 지난 2월 서울시가 공개한 실태조사에서 일반 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39%는 가맹 택시였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공정위 판단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진행 방식 △배차 시스템의 구성 요소 △고려 변수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면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1분기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밝혀 왔지만,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지체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의견서 제출 절차, 전원회의 일정 확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결론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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