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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겸임, 이사장 승인받고 했다?... 김인철 '거짓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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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 계열사의 사외이사 겸직을 ‘셀프 허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앞서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외이사 취임 뒤에야 이사장의 사후 승인을 받은 사실이 25일 확인된 것이다.
그는 총장으로 일하던 2018년 3월~2019년 12월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자신이 겸직을 허가한, 셀프 허가 의혹을 받았다. 교육공무원법과 외대 복무 규정에는 대학교수 등 교원이 사외이사를 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19일 낸 설명자료에서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 승인을 요청했으며,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셀프 허가 여부에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채 규정에 없는 이사장이 허락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사장 승인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 김 후보자가 이사회에 승인 신청을 하기 전 이미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 기업 공시를 보면 김 후보자의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 취임일은 2018년 3월 22일인데, 학교 이사회에 겸직 허가를 요청한 시점은 하루 뒤인 3월 23일이다. 이사회 승인은 3월 26일 이뤄졌다. 이른바 ‘선 조치, 후 보고’를 했다는 뜻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설명자료에 첨부한 이사장 승인 공문에서 개인 정보와 무관한 공문 시행일(3월 26일)을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스스로도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사외이사직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날 겸직 허가 요청을 하고, 다시 사흘 뒤 학교법인이 승인한 것은 허가가 아니라 단순 확인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셀프 허가 절차를 누락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관련 시행령과 규정상 사외이사를 겸임하려면 총장 허가는 물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데, 교원인사위 개최 실적 등 자료 요구에 김 후보자는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가 “해당 기업은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 일환으로 인식했다”며 학생 취업을 사외이사 겸직 이유로 내세운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 2018년 이후 외대 졸업생 중 롯데케미칼 취업자는 3명뿐이다. 이들의 전공 역시 소수 외국어가 아닌 각각 경영, 경제, 화학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입장을 묻자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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