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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7년간 미신고 겸직으로 최소 50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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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에 재직할 당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기관 여러 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현행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전임교원이라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일 한국일보 취재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를 통해 외부기관 7곳에서 직무를 맡은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2015년 10월~2018년 4월) △대한병원협회 이사(2017년 11월~2020년 8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2018년 5월~2020년 8월) △서울대병원 이사(2018년 6월~2021년 6월)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2019년 1~12월) △대구의료원 이사회 임원(2019년 10월~현재) △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2021년 10월~현재)이다. 대부분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에서 부원장급 진료처장(2014~2017년)과 병원장(2017~2020년)으로 재직한 시기와 겹친다.
정 후보자는 이 가운데 5곳에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위암학회와 대구의료원 직무에 대해선 경북대에 겸직 신고를 했지만, 신고 시점이 이달 19일로 장관 후보자 내정일(10일)이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14일)보다 늦다. 후보자 지명 이전엔 겸직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외부 활동을 해온 셈이다. 정 후보자는 이와 별도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신고 없이 겸직해 2017년 6월 교육부 감사를 받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경북대 역시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겸직 업무를 신고하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국립대인 경북대 의대 교수로 해당 법령 및 지침의 적용을 받는 신분이다.
정 후보자가 7개 기관 중 4곳에서 받은 수당은 5,0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된다. 정 후보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로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책정되는 정액 수당을 2년 6개월에 걸쳐 2,900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회의 참석 수당(1회 30만 원) 등을 고려하면 총 수령액은 3,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서울대병원 800만 원 △대구의료원 100만 원 △대한위암학회 1,200만 원을 각각 회의 참석 수당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른 미신고 겸직으로 받은 수당을 포함하면 총 수령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사직을 두고는 직무연관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 기관은 낙동강 서식 생물의 조사·연구가 주업무라 의대 교수 직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경북대는 관련 지침에서 담당 업무와 겸직 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 전념에 미칠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이해충돌 여지가 없고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가하고 있다. 실제 정 후보자는 당시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이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과대학 교수로서 대학과 연계된 생물자원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평소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후보자 측은 "그 당시 (겸직)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과 대구의료원 이사회 임원은 비상근 무보수직이지만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늦게 알고 19일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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