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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후보, 카이스트에 대외활동 수익 축소·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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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 대외활동을 통해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수차례 축소해 신고하고 일부 활동수익에 대해선 아예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 내규상 외부 강의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늦어도 활동일 이틀 뒤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수시로 어겼단 얘기다.
25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강의 신고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교수로 일했던 당시 KDB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외활동 수익을 최소 세 차례 카이스트에 축소, 신고했다. 실제로는 1시간당 20만 원까지 수령 가능했던 카이스트 내규를 어긴 금액을 수령했지만, 실수령액을 속이고 학교 내규상의 상한액만 신고했단 게 정 의원 측 판단이다.
정 의원실에서 카이스트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후보자는 실수령 금액의 절반 이상을 축소해 학교 측에 보고했다. 2018년 6월 당시, 산업은행 자문회의에 약 2시간 30분 동안 참석해 60만 원을 수령했지만, 학교 측엔 30만 원만 받았다고 알렸다. 이후에도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에도 산업은행 행사에 2시간 30분을 참석해 60만 원씩 수령했지만, 학교 측엔 20만 원과 3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했다.
정 의원 측은 이를 학교 내규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은 2018년 1월 17일 법 개정을 통해 시간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지만, 카이스트 내규 개정은 그해 10월 8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2017~2021년 참석한 산업연구원 행사와 관련해 수령한 7차례의 수입(회당 20만~50만 원)은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후보자가 기업 사외이사 경력을 축소한 것과는 달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이력은 과장됐단 지적도 나왔다. 이력상 연구회 활동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이지만, 실제 회의 참석은 2011년 11월 열린 행사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측은 “(한 차례 참석 기록은)현재 확인되는 공식적 회의 참여만 집계한 것으로, 그 외 비공식적인 회의는 문서 보존기한(5년)이 지나서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개정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은 데다, 카이스에도 참석 여부를 사전에 고지했다"이라며 "산업연구원 행사 수입은 카이스트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대외활동 축소 신고로 학내 규정을 어긴 점은 문제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자문 경력에 대해서는 취사선택하는 등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짜 사택' 논란도 불거졌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5월 카이스트 교수 임용 이후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16년 동안 교수 사택을 이용했다.
카이스트 사택은 지난 2016년 1월 평수, 인원 수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운영됐는데, 이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은 16년 동안 6,660만원에 불과한 데다 퇴거 당일 전액 반환되면서 사실상 장기간 거주비가 들지 않았단 얘기다. 반면 같은 기간 이 후보자가 벌어들인 수입은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게 송 의원 주장이다. 후보자 측은 "규정에 따라 거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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