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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서 선거범죄 제외… 6월 선거 뒤 날림 기소 우려

입력
2022.04.24 20:00
수정
2022.04.24 2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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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9월부터 선거범죄 검찰이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로 짧아
시효 두 달 남겨두고 선거 사건 경찰로 이첩
두 달 안에 이첩, 송치, 기록검토 뒤 기소해야
"선거 사건 복잡... 완성도 높은 기소 어려워"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청사 정문에 '수사 업무 외의 택시 차량 출입 금지'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청사 정문에 '수사 업무 외의 택시 차량 출입 금지'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전례 없는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가 제외되면서 당장 6월 지방선거 직후부터 대혼란이 예상된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주요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부실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6월 지방선거 사건, 9월부터는 경찰이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4월 중에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해 법 시행은 4개월 후로 유예했다. 9월쯤에는 검찰은 공직자와 선거범죄 등에선 손을 떼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중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중재안대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 사범 대응'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전국 선거범죄 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24일 호소문을 통해 "(경찰에 이첩한 사건 중) 선거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데 불송치되면 사건이 묻힐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 건이 부실 처리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에 따른 검찰 6대범죄 수사 변화. 송정근 기자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에 따른 검찰 6대범죄 수사 변화. 송정근 기자


"공소시효 두 달 앞두고 이첩... 기소 어려워"

검찰에선 정치권이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법 사건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소시효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짧은 탓에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며 집중 수사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일반 형사범 시효만큼 늘려야 할 것"(김후곤 대구지검장)이라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6월 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올해 11월까지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9월부터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검찰에선 이후 △수사하던 지방선거 사건을 일괄적으로 경찰에 이첩한 뒤 △다시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선거범죄는 사건 관계인이 여러 명이고 은밀한 거래가 많다"며 "두 달 안에 선거 사건의 이첩과 송치, 기록 검토를 거쳐 완성도 높게 기소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월성 원전 사건, 4개월 뒤면 검찰이 수사 못 해

검찰이 수사 중에 경찰로 넘겨야 하는 사건은 또 있다.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이 여럿 연루돼 있는 월성 원전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4개월 뒤면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 배임과 뇌물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장동 사건은 부패 및 경제범죄로 분류돼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반부패강력부 축소 방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중재안대로라면 정부와 관련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도 결국 1년 6개월 뒤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없게 돼, 대기업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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