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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에 전세 산 한화진 후보자 "증여세 회피 아니다"

입력
2022.04.24 12:50
수정
2022.04.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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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어머니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4일 "후보자가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증여세 회피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에 전세금 2억3,600만 원을 내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빌린 채무가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전세금을 내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5,000만 원 이상을 주고받으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전세금 형태로 건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한 후보자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이 돈을 지급했다면 어머니는 2,700여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라며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도 이행했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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