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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 "검수완박 중재안은 본질적 문제 해결 못 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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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전국 평검사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중재안이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시행 시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평검사들은 70여년 지속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 개정임에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공청회 마련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 강행처리 하려는 국회 움직임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여야가 내용에 합의만 한다면 개정을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고 보완수사 범위도 한정되는 결과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여야 합의문에는 검찰의 6대 중요범죄 수사 대상 중 공직자·선거 등 4대 범죄를 법 통과 이후 4개월 유예를 거쳐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검사들은 "4대 중대 범죄를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입법 의도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수사 박탈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더했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돼 있어,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합의문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유지하는 대신 '범죄 동일성과 단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라고 못 박은 부분을 두고도 "보완수사 범위 한정으로 사건의 실체적 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의 근거도 부족하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게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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