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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난해 부인과 '옥중 이혼' 뒤늦게 알려져

입력
2022.04.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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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선, 최측근 인용해 보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월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빈소로 향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월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빈소로 향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인 민주원씨와 지난 2021년 9월 '옥중 이혼'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두 사람의 최측근'을 인용한 여성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민씨는 결혼 생활 33년 만인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3월 민씨가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참석하면서 '설'에 그친 것으로 여겨진 바 있다.

여성조선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측근은 "이혼을 했지만 부부로 산 세월이 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 여사가 안 전 지사 부친의 장례식장에 왔었다"며 "자녀가 있어 교류를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씨도 안 전 지사와 비슷한 시기에 부친상을 당했으나,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부고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로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1989년 결혼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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