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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입력
2022.04.22 2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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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체회의서 만장일치 의결
다만 "징계하기로 결정된 건 아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 국민의힘 역사상 현직 당대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2만2,500명이 제소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윤리위는 ‘징계 불개시’ 판단을 내렸다.

이후 가세연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제보자에게 "이준석이 성 접대를 받은 게 아니었다"고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윤리위는 대선 한 달여 만인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개시'를 다시 결정했다고 22일 공개했다. 21일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절차 개시에 만장일치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과 달리 이번에는 녹취록, 문건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는 얘기도 윤리위의 주변에서 오르내렸다.

다만 윤리위 측은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진위와 징계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징계 여부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와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성 접대' 관련 혐의로 징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에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리위의 최종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22일 YTN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 윤리위가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논란이 일단락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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