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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대신 '검수덜박'에 합의... 민주당 폭주 일단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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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일단 멈췄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다. 검수완박 입법을 향해 폭주하던 민주당과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던 국민의힘이 각각 한 발씩 물러난 결과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힘을 뺀다는 방향은 정해졌다. 그러나 검찰 권력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뺄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날 국회 합의에 당장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섰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 검찰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8개 항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이를 수용했다.
중재안은 '검수덜박을 시행하되, 속도를 조절한다'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게 골자다. 그런데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줄였다.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민주당의 법안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단일한 사건 내에선 유지된다. 검찰이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건이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의 별건수사 남용을 방지할 조항도 포함됐다.
속도 조절도 명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부패, 경제)을 폐지한다. 중수청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키는 것으로 시한을 뒀다.
정면 충돌하던 여야가 박 의장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이유는 양측 모두 '출구 전략'이 필요해서다. 민주당은 당에서조차 6·1 지방선거의 역풍을 우려할 만큼 '위장 탈당' 등 편법을 남발하던 차에 폭주를 멈출 명분을 마련했다. 임대차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에 이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경우 '의회 독주' 프레임이 재가동될 수밖에 없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은 6대 범죄 직접수사를 2개만 할 수 있고, 남용됐던 보완수사권에 대해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의미를 부여했다.
'결사 항전'을 외쳤으나 별다른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실리를 택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그냥 통과시키기보다는 보완수사권을 살리는 방안으로 절충했다. 입법의 문제점을 향후 보완해가되,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치하는 모습을 각인시키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정국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인 입장에서 국무총리 인준 여부가 관건"이라며 "여야 간 검수완박 충돌이 이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입법 강행 시 본회의 상정을 해야 하는 박 의장과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 압박을 받아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여야는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본회의를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열기로 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여기서 끝난 건 아니다. 검찰은 이날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시기만 유예하는 단계적 수사권 말살"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재차 사표를 냈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향후 법안 통과·이행 과정에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싸운 건 보완수사권 때문인데 보완수사권은 100% 살아 있다"며 "일선 검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 검찰 내부의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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