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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총사퇴 "여야 합의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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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6명도 일제히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수뇌부의 일괄 사직으로 검찰 조직은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앞서 여야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지 두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따로 밝힌 사직 이유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깊이 고민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사직 의사를 밝힌 뒤 별도 입장은 내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국회 설득에 집중했다. 한 검찰 간부는 “여론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검수완박 법안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총장도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으로 안다”며 ”여야가 생각보다 빨리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검은 이날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이어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평검사들 역시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며 “법안 강행처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중재안에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추후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설치되는 대로 폐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6개인 검찰 특수부도 절반인 3개로 줄이고, 송치사건에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총장은 앞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이번 중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총장에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6명도 사표를 제출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전원이 집단 사퇴하기로 한 것이다. 고검장들은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괄 사표를 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대검 차장검사와 광주고검장을 지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초유의 지휘부 줄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경악' '당혹' '황당' 등 격앙된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가감없이 표출됐고, 정치권 중재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검찰 일각에선 "고검장급 이상 지휘부에 이어 검사장들 역시 줄사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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