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과징금 4억 내고 영업정지 8개월 피했다

입력
2022.04.22 13:07

건산법 근거로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
서울시 "영업정지 강행 재량 없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뉴스1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뉴스1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대신 서울시에 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낸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0조1항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에 HDC 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처분대상자인 서울시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

당초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 부과로 HDC현산은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지만 법원이 HDC 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며 “처분청인 서울시에서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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