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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 "한국형 FBI 출범 후 檢 수사권 폐지"

입력
2022.04.22 11:45
수정
2022.04.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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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중 부패, 경제수사는 한시 존치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중재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와 관련, 재 검찰이 하고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를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부패와 경제 수사는 한시 존치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라며 별건ㆍ보완 수사를 금지했고,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남겨 두되, 남용 방지 조항을 담자는 의미다.

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담당을 위해 출범시키기로 한 '한국형 FBI'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 한국형 FBI 신설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중재안은 이와 관련해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시한을 명시했다.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부패, 경제)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박 의장은 앞서 "여야는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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