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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영화관·실내스포츠관람장·기차에서 음식 섭취 가능

입력
2022.04.22 11:00
수정
2022.04.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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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 18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점을 찾은 시민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 18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점을 찾은 시민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부터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관람장, 교회, 기차 등 다중이용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영화 상영이나 경기 관람 중 음식을 먹어도 된다. 국내선 항공기와 철도, 시외·고속·전세버스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다만 음식을 먹는 동안을 제외하곤 상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취식 중엔 대화나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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