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검찰 보완수사 성공한 사례로 검수완박 반대... 경찰 "치졸한 방식"

입력
2022.04.21 16:10
수정
2022.04.21 16:18
구독

수원지검, 기자회견 열어 24건 사례 소개

수원지검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수원지검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화면 캡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범행이나 진범, 공범이 발견돼도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검이 21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국민들이 실제 입을 수 있는 피해 사례 24개 유형을 소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철민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은 “다른 검찰청에서 이미 충분히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이 수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사례 24건은 최근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 중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억울함을 해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사례를 보면 A경찰서는 불법 촬영 피해자 2명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힘들다’ 등의 이유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미뤄오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뒤늦게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3명을 추가로 찾아내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B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제세자금 60억 원을 편취한 일당 21명을 적발,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반대로 죄가 없는데도 구속될 뻔 한 피의자를 구제한 사례도 있다. C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D씨를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강간당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은 D씨의 구속을 취소했다. E경찰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자 5명을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중 2명이 범행 이후에 현금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은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불구속 될 뻔한 피의자가 구속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사안이라 자료에 넣지 않았지만 현재 재판 중인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도 경찰의 송치 내용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180도 다르다”며 “검수완박이 되면 죄 지은 기업인 등 재력가는 변호사를 선임해 빠져나가고 누명을 쓴 억울한 서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사례 발표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한 경찰관은 “너무 치졸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검수완박의 반대 논리를 펴는 건 그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부 경찰의 잘못을 전체인양 호도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료로 내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명수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