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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수사 공정성 확보 위한 특별법 제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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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찰 수사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국회에서 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 동시에,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 여론을 감안해 자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박 의장실을 찾아 40분간 면담하며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당론 법안(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박 의장에게 적극 중재를 호소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핵심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 총장은 특별법 제정 제안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되풀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도 "(검찰 수사 문제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어기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거나 형사처벌이나 탄핵 사유를 규정하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은 2019년 말부터 시행됐다. 강제수사 최소화와 심야조사 제한은 물론, 검찰 수사의 대표적 폐해로 거론됐던 '별건 수사'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대검찰청이 이날 박 의장에게 건의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살펴보면, 특별법에는 수사 담당자의 책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검찰뿐 아닌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정치적 사건이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사건은 별도로 지정해 투명한 절차를 두는 방안도 냈다. 언론 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기관에 이첩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구속력이 없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일정 위원 이상 찬성할 땐 수사팀이 심의위 결론을 사실상 따르도록 하는 권한(기속력)을 부여한다. 심의위 소집 요청권자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심의 대상도 수사 착수 여부까지로 확대한다. 수사심의위를 정례화해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대배심제처럼 운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검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와 전국 수사관 회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김 총장은 "검찰도 자체적으로 더 반성하고 노력해 여러 제도들을 5월 시행 가능한 것은 하고, 3개월 안에 시행 가능한 것은 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이 이날 내놓은 방안들이 검찰 내 공론화와 토론 과정 없이 제출돼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수사심의위 기속력 부여는 검찰의 소추권한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사회 감시기능을 하는 언론보도에 기반한 고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대장동 사건은 앞으로 검찰이 수수방관하란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도 재차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주로 맡아오던 직접 수사(부패와 경제 등 6대 범죄) 권한이 박탈되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논의됐던 내용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의견도 냈다. 김 총장은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검찰을 대표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형배 의원 탈당 조치를 통해 이견 조정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행태를 두고는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위해 탈당)하는 게 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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