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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서 '대주주 과세' 남기는 방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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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전면 폐지'를 약속했는데, 이를 '일부 폐지'로 수정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를 통째로 폐지 시 변칙 상속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부자 감세' 비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국정과제에 담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폐지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식 양도세는 ①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또는 1%(코스닥은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는 ②주식, 펀드, 채권 등의 양도소득이 연 5,0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②)를 미루거나 폐지하고, 기존 대주주 과세(①)는 폐지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내용은 폐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렸다. 당시 어느 범위에서 양도세를 폐지할 것인지 설명은 없었다. 당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인수위가 양도세 폐지 공약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세의 도입 취지는 재벌 총수 일가의 변칙 상속이나 과도한 주식 양도소득을 막기 위해서다. 대주주 과세를 없앤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부자 감세' 비판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 폐지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 경제사령탑을 맡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7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였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윤 당선인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한 달 뒤 '양도세 폐지'로 대체됐다. 김 위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양도세를 유지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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