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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증거 부족"

입력
2022.04.20 22:07
수정
2022.04.20 2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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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결론 비공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전날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판단에 대해 "결론은 비공개"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예견된 결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 및 수사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소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수처가 이전까지 권고를 따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처장이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 검사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지난해 9월 탐사보도매체 <뉴스버스>를 통해 보도된 뒤, 손 검사 등을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손 검사와 당시 대검 소속 검사들,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손준성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를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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