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민 행안 후보자 부인, 6년 새 재산 10배 증가... '불법 증여' 의심

입력
2022.04.20 18:00
5면
구독

"압구정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의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이 6년여 만에 10배 가까이 불어난 것과 관련해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불법 증여 및 탈루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2015년 말 기준 정부에 예금 등 총 1억4,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정씨는 현 시점의 재산이 14억3,800만 원에 이른다. 주부인 정씨는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이 1억9,100만 원에 그쳤고, 이 후보자가 신고한 정씨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세금 납부 내역을 봐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흔적은 없다.

정씨의 재산 증가분은 2016년 9월 이 후보자와 정씨가 각각 50% 지분으로 총 23억5,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비롯한다. 정씨는 당시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로 "예금, 대출 등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매입 이듬해 정씨 재산은 1억2,500만 원의 예금이 줄어든 것이 전부이고 금융 채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 후보자가 부인 정씨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부부가 공동 지분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보유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을 겨냥한 증여 아니냐는 것이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에도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오 의원은 "정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납부 사실 및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