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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코앞인데"…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아직 '깜깜'

입력
2022.04.20 15:55
수정
2022.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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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석수 2명 증원 확정
선거구 1곳 통·폐합 불가피
해당 지역 주민 등 강력 반발
선거구획정위, 22일 최종 결론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6·1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인구수가 적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해당 선거구 지역 주민들은 "선거권 침해"라고 반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진통도 커지고 있다.

20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도의원 의석수를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제출된 법안이 뒤늦게 통과된 데다, 당초 논의됐던 '도의원 3명 증원안'도 '도의원 2명 증원'으로 바뀌면서 선거구 획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 통과된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1석이 늘어 총 45석이 됐다. '지역구 2석+비례대표 1석' 증원을 담은 법안 초안보다 지역구 1석이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 달 12일 후보자 등록까지는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1곳은 반드시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 분구를 원칙으로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일도2동 갑·을,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중 한 곳의 통·폐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난상토론이 공전을 거듭하자, 선거구획정위는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2일 회의를 다시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획정안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 통·폐합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해당 선거구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서귀포시지역 자생단체들은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가 현행 10개 선거구로 유지되도록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 일도2동 자생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선거구획정위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도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획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부칙에는 법령 시행 후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주지사에게 제출하고, 제주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이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일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는 22일까지 최종 획정안을 제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 처리 마감 기한은 29일이다. 이 기한까지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도의회 의원 정수 및 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도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서 선관위가 획정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22일 표결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획정안을 결론지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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