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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장 “검수완박, 대선 끝나니까 추진? 피해는 국민에게”

입력
2022.04.20 14:55
수정
2022.04.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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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권보호·사법통제
기능 상실돼 부작용 우려돼"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규(59·사법연수원 25기) 의정부지검장은 2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대선이 끝나니까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정부 가능동 의정부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밝혔다.

부작용도 꼬집었다. 최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고 말했다.

그 이유로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인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 기능과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사가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구속을 확인해도 석방을 명할 수 없는 점도 우려했다.

최 지검장은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록만 보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불송치 한 사건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경찰이 결론을 뒤집지 않는 이상 검찰이 송치 받을 수조차 없다”고 검수완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검찰 선진화가 아닌 사법제도 후퇴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지검장은 이날 수도권 지검장 중 처음으로 검수완박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이유와 관련해 “중앙이나 동남북서에서 아무도 의견표명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동수 차장검사를 비롯해 형사부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만 가지는 게 핵심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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