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변호사 "낙선 목적 공작 범죄...배후 세력 수사"촉구

입력
2022.04.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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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부인에게 금품 요구 50대 구속영장 신청


이상열 변호사가 2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선관위에 신고한 A씨에 대해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범죄라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열 변호사가 2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선관위에 신고한 A씨에 대해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범죄라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받은 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 시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20일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차원의 범죄"라며 주장했다. 이어 "당시 금품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동원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에 비춰볼 때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배후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19일 목포경찰서는 상대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포시장 부인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으며, 금품을 전달 받자마자 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공작에 의한 것이라며 맞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검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수사는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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